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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사 멤버십 '특별 대우' 논란…검색포털 점유율 이용한 독과점 지속 시도

네이버가 새롭게 선보일 유료 회원제 서비스를 검색 광고에서 눈에 잘 띄게 표기하기로 하면서 시장 지배력 남용 논란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27일 정보기술(IT)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1일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에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 아이콘에 네이버의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표기가 붙을 예정이다.

이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해당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최대 4%의 추가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네이버가 내달 1일 선보이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은 일정 금액을 지불한 네이버 이용자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 추가 적립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는 월간 결제금액 20만원까지 '기본 구매 적립' 이외에 4%에 해당하는 추가 적립 혜택을 받아 최대 5%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적립받게 된다. 또 20만원부터 200만원까지의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구매 적립' 이외에도 추가로 1% 적립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네이버 웹툰 미리 보기 10편, VIBE 음원 300회 듣기, 네이버 클라우드 100GB 이용권, 오디오북 대여 할인쿠폰 등 혜택도 패키지로 함께 제공한다.

그러나 네이버 검색 광고에 보여지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표기가 네이버페이 일반 가맹점에서만 붙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 장악력을 자사의 다른 서비스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타사 경쟁 서비스보다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는 것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네이버는 이 때문에 1000억원의 공익 기금 출연 등 동의의결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에는 수 차례에 해당하는 현장조사를 받기도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검색 엔진을 네이버가 장악한 상황에서 이 같은 표기는 '광고를 하고 싶으면 네이버페이부터 쓰라'는 뜻이며 공정한 행위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다. 네이버는 네이버페이를 비롯, 자사가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포털 내에서 우대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 왔다.

2017년 네이버는 당시 네이버페이 가맹주가 검색 광고를 진행하면 광고 제목 오른쪽 끝에 'N페이 3%'라고 표기된 초록색 아이콘을 띄우려 했으나, 관련업계 차원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 네이버는 포인트 적립률 표기를 다시 복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몰 서비스인 '스토어팜' 내에서는 가입자를 위한 구매 버튼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문을 통해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리자 두 달여 만에 이를 원상복구 시키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을 두고 업계에서는 검색 시장 독과점 기준 마련과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에 대한 제재를 적극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기준 PC 통합검색 점유율 73.3%에 달하는 네이버는 국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독과점 규제에는 매번 빠져나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네이버는 다른 시장과 달리 검색 시장의 특성 상 시장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로고는 멤버십 이용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에 노출중인 NPAY 아이콘에 +가 추가되는 것으로, 다른 플랫폼사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 판단 기준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료 회원제 서비스 도입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제대로 안착할 수 있을 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