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원정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본명 유수영·39)가 '도박장 빚' 소송에 패소하면서 3억 4천만 원을 갚으라는 재판부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슈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슈를 상대로 "빌려준 돈 3억 4천 600만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했다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슈가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슈는 "불법인 도박을 위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박 씨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슈 건물을 가압류가 아닌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됐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지난 3월 슈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화성시 진안동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이 도박빚 가압류로 인해 세입자들에게 젠세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세입자 김모씨는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1500만원을 슈에게 전달했지만 전세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슈가 1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전세 계약이 끝나면 당장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슈는 "건물 전체가 가압류가 걸려 세입자를 찾지 못했다. 가압류 취소 소송에서 이기면 새 세입자를 구해 해결한테니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세입자들이 국민청원에 슈의 연예계 복귀를 막아달라고 청원하면서 이미 전세금 반환 소송에도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코로나로 인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슈가 더이상 TV 및 미디어 매체에 나오지 않을수 있게 청원 부탁드린다"고 글을 게재했다.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난해 2월 슈는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라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뒤늦은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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