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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셜] KBO, '음주운전' 강정호에 1년 유기실격+봉사활동 300시간 징계

[도곡동=스포츠조선 선수민 기자] 국내 복귀를 노리는 강정호(33)가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서울 도곡동 한국야구회관에서 강정호 관련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강정호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선웅 변호사도 소명을 위해 참석했다. 논의 결과, KBO는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내렸다.

강정호는 2009년, 2011년, 2016년 세 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던 강정호는 KBO에 임의탈퇴 해제를 요청하면서 상벌위가 열렸다. 세 번째 음주운전 발각 당시 KBO 소속이 아니었지만, 사회적의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 품위손상행위에도 해당된다.

김 변호사는 상벌위에 참석해 "2009년, 2011년, 2016년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소명을 했다. 규약이나 법 원칙, KBO 선례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는 얘기를 했다. 소급 적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강정호가 대리인을 통해 직접 작성한 A4 용지 2장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수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 KBO는 "과거 미신고 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했다"고 밝혔다.

강정호는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데뷔해 리그 정상급 유격수로 올라섰다. 2014시즌 40홈런, 117타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메이저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선수 생활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2016년 12월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과거 두 차례(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사실까지 밝혀졌다. 히어로즈 구단은 당시 음주운전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형을 받은 강정호는 미국 취업 비자 발급이 어려웠다. 끝내 메이저리그 복귀에 성공했지만, 2년 공백기는 컸다.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방출된 뒤 팀을 찾지 못했고, KBO로 눈을 돌렸다. 일단 구단이 아닌 KBO를 통해 복귀 의사를 드러냈다. 상벌위는 1년 유기실격의 징계를 결정했다. 현행 규약은 '음주운전 3회 이상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호의 음주운전 적발은 모두 이전이다. 소급 적용이 발목을 잡은 듯 하다.

강정호의 보류권을 가진 히어로즈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임의탈퇴 해제도 강정호와 키움 간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키움은 "강정호가 구단에 복귀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요청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도곡동=선수민기자 sunso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