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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미 남편, 동창에 6억 편취 혐의…'고은미 통장에 송금, 변제 응답無'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배우 고은미 남편 A씨가 억대의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2일 뷰어스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에서는 A씨가 초등학교 동창에게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A씨는 2018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 김 모 씨에게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며

평소 동창들에게 재력을 과시하던 A씨는 2018년 9월경 초등학교 동창 김 모 씨에게 "큰 건물에 청소, 관리 등을 하는 용역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 이후에도 A씨는 김 씨에게 "수자원 공사가 주관하는 2조 원에 육박하는 개발 사업의 정보 통신 관리 사업을 따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 10%를 지급해 배당금과 함께 100억 원 정도의 평가 차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같은 해에 또다시 3억 원을 회사 계좌로 송금받았지만 갚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7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해 직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개발 사업의 정보 통신 관리 사업 수주 등도 모두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총 6억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재판에서 "회사 통장으로 받았고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빌려준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소당했다"며 편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비록 회사 명의이기는 하나 A씨의 아내 고은미의 통장으로 송금했기 때문에 고은미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며 "수차례 전화와 문자로 고은미에게도 변제를 촉구했으나 전혀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 달 2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고은미는 지난 2015년 8살 연상의 A씨와 결혼했다. 지난 1995년 혼성 3인조 그룹 티라비로 데뷔한 고은미는 이후 연기자로 변신해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