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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건모 성폭행 의혹, 반전 생기나…檢vs警 갈등→100억 손배소 청구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에 반전이 생길까.

김건모 사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검은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려 했던 강남경찰서에 두 차례에 걸쳐 반려했다.

검찰은 마지못해 서류를 받았고 송치 당일에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사 담당 경찰관의 강력 어필로 기소의견 송치가 이뤄졌다. 검찰은 사건을 여러번 되돌려 보내는 과정에서 '사안 송치'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송치는 이례적인 일로 검찰이 경찰의 실제 수사 내용 자체가 불필요하다 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재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만약 검찰이 경찰과 달리 증거부족을 문제로 삼는다면 비난이 빗발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김건모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 성폭행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때문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취소하는 등 100억원여에 달하는 손해를 본데다 김건모 모친인 이선미 여사 또한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100억원여의 규모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월 2차례에 거쳐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를 최초 제기했다. 김건모가 유흥업소 여종업원 A씨를 성폭행하고, 유흥업소 여성 매니저 B씨를 폭행해 안와골절 및 코뼈골절상을 입었다고 폭로했다. 김건모는 1월 15일 서울 강남경찰소에 출석해 성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당시에도 김건모는 해당 여성과 만난 것은 맞지만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 A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과 별개로 명예훼손 건에 대해 죄가 성립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