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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리뷰] 故 구하라 오빠 “남매 버린 친모, 동생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유를 밝히며 남매의 안타까운 사연을 털어놨다.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구호인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였던 스타 구하라가 세상을 떠났다. 그로부터 넉 달 뒤,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제작진을 찾았다고. 구호인 씨는 20여 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동생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친모가 동생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한다는 것이었다.

그룹 카라의 멤버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구하라지만, 오빠가 조심스럽게 꺼낸 구하라의 가족사는 충격적이었다.

그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 법이 너무 부당하더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간 단 한 번도 연락 없던 친모는 고인의 장례식에 갑자기 나타나 상주 행세를 하며 유산의 절반을 주장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가 장례)진행하는 분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얘기했다더라"며 "지금까지 부모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것을 저는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상주복을 못 입세 했다"며 분개했다.

상주를 자처한 친모와 실랑이를 하던 그때, 구호인 씨는 수상한 행동을 포착했다.

구호인 씨는 "(휴대전화)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다. 전원이 꺼져 있으면 화면이 까맣게 돼 있어야하는데 불빛이 새어 나왔다. '녹음하고 있냐'고 물어보니 '그렇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왜 녹음했냐'고 하니 '나중에 다른 말 할까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 마'이러고 갔다"고 회상했다.

구호인 씨는 친모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우리 남매는 자라오면서 엄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없었다. 저희가 크면서 부를 수 없는 단어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항상 겉으로는 괜찮은 척, 멀쩡한 척을 했다. 속으로는 우는데 항상 웃는 사람이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고인이 생전에 남긴 메모를 보면 '엄마가 보고 싶다 ...(중략) 항상 목구멍 안으로 삼키고 뱉지 않고 잠그고만 있었다'는 마음 아픈 내용이 담겨있다. 구호인 씨는 해맑은 동생의 겉모습 뒤에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며 슬퍼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당시 11살이었던 오빠 구호인 씨는 그때의 충격적인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친모가 떠난 후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을 사줬다.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방에서 동생과 놀고 있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버지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었다. 큰아버지랑 할머니를 불러서 119에 신고하고, 아버지가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가는 게 기억난다"고 털어놨다.

장례식장 대면 이후 다시 나타난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앞세워 "법이 이러하니 5대5로 나눠가지자고 하더라"라며 "이 법이 잘못됐구나 싶었다"고 주장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이미 2006년 친부와 이혼하고 친권까지 포기한 상황이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적으며 고민할 때도, 친모는 연락 한번 없었다. 수소문 끝에 찾은 친모는 아이들이 쭉 크고 자랐던 광주에 살고 있었다. 친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줄곧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구호인 씨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법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17일까지 국민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 측 변호사는 "부모로서 책임을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박탈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상속결격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이 법이 잘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