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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실화탐사대' 故구하라 친오빠의 호소 '동생이 일궈낸 재산, 친모에 줄 수 없다'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실화탐사대'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가 '구하라 법'을 청원할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밝혔다.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의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하라의 안타까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슬픔을 남겼다.

그러나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20년 전 자식을 버린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의 유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하라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구하라의 친오빠는 "낳아줬다는 이유로 다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를 버리고 친권까지 포기한 사람이 동생이 일궈낸 재산을 가져간다는 것이 법이 너무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구하라의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와 실랑이를 벌였던 일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그는 "(엄마가 장례) 진행하는 분한테 상주복을 달라고 얘기했다더라. 지금까지 부모님의 역할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동생 지인들 앞에 나가서 자기가 상주라고 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상주복을 절대 못 입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실랑이하는데 (친모의) 핸드폰 불빛이 계속 켜져 있어서 녹음하고 있냐고 물었더니 '나중에 다른 말할까 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며 "(녹음파일 삭제하니까)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구호인, 너 후회할 짓 하지마'라고 하고 갔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구하라 친오빠는 엄마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한 채 버림받은 기억이 평생 동생을 괴롭혔다고 전했다. 친오빠가 공개한 구하라의 생전 자필 메모에도 엄마를 향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묻어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친모는 법과 변호사를 내세우며 뒤늦게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20년 전 남매를 두고 떠난 친모는 여전히 동생의 법적권리인으로 남아 있었고, 이에 구하라 부동산 매각 금액의 절반을 요구한 것.

구하라 친오빠는 "상대 쪽 변호사 두 명이 와서 법이 이러니까 5대 5로 나눠 갖자고 계속 주장했다. 듣고 나서 이 법이 잘못됐다고 느꼈다"며 "저희 버린 사람이 동생이 울면서 힘들게 이뤄낸 건데 법을 이용해서 그걸 가져간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다. 절대 친모한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상속에 대한 권리를 아들에게 모두 양도한 구하라 아버지는 "(아이들 엄마가) 2006년도인가 8년 만에 나타나서 이혼해달라기에 법원에 오라 해서 갔더니 친권도 포기한다고 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만큼도 안 물어봤다"며 "양심이 있어야 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냐. 친권 다 포기하고 나 몰라라 생활한 사람이 이제 와서 자식 피 빨아 먹는 거지 뭐겠냐. 만약에 하라가 빚이 있는 채로 죽었다면 자기가 내줄 거냐. 아니지 않냐"고 토로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광주에 살고 있는 친모를 만나기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갔지만, 구하라 친모는 "할 얘기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만남을 거부했다. 구하라의 외삼촌은 "변호사 통해서 답을 할 거다"라고 전했다.

구하라 친오빠는 남들이 봤을 때는 재산 갖고 하는 가족 싸움이라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난 그 재산이 동생이 일궈놓은 동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친모한테 동생 재산이 간다면 도저히 분해서 못 살 거 같다"고 밝혔다.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월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지난 3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다. 구하라 친오빠는 "('구하라법'이 통과된다면) 구하라라는 이름으로 평생 억울한 사람들을 구하게 되는 거 아니냐. '구하라법'이 잘 진행이 돼서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