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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원 민간의사 최대 55만원 지원…군의관·공보의 12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력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먼저 의료인력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주 파견근무 후 인력교체(민간 의료인력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 후 교체) ▲자가격리를 위한 2주 공가 또는 유급휴가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관리팀을 통해 안전한 숙소 목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체온측정 등) 또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장비가 필요 현장에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현재 보건소를 통한 의료기관 배송을 향후 의료기관 직접배송으로 변경해 의료인력이 충분한 보호장비를 가지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을 나온 공보의·군인 등에게는 위험에 대한 보상수당(의사 12만원, 간호사 7만원)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인건비에 준해 경제적 보상(의사 45만~55만원(일당), 간호사 30만원(일당))을 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어려운 여건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으로 달려오신 의료인력에 대한 예우와 보상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