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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vs과감' 씨잼, 여친♥ 스킨십→속옷→침대까지.. '파격 럽스타' 시끌[종합]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래퍼 씨잼의 럽스타그램이 과감과 과도함 사이에서 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27일 씨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watching you on my bed(내 침대에서 널 바라보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씨잼의 여자친구가 샤워 후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들어오는 여자친구는 속옷 같은 이너웨어만 입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여자친구가 돌아앉아 머리를 말리고 옷을 입은 뒤 얼굴을 매만지는 모습까지 게재되어 있다.

씨잼의 럽스타그램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은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해 열애설이 제기됐다. 당시 "해킹"이라고 열애설을 적극적으로 부인한 씨잼은 이 여성의 사진을 연이어 게재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You need help and I need you(너는 도움이 필요해 그리고 난 네가 필요해)'라는 글을 남기며 여자친구를 향한 애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파격적인 럽스타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파격적인 럽스타그램에 악플이 쏟아지자 씨잼은 강경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씨잼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 여자한테 왈왈거리는 애들아 내 변호사님 목소리를 듣게 될 거다 very soon"이라는 경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씨잼의 도발적인 럽스타그램에 대해 네티즌들은 "과감하다"와 "과도하다"는 반응으로 엇갈렸다. 일부 네티즌들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몰카를 연상케 하는 느낌"고 반응했고, 반면 "당당한 사랑이 보기 좋다"고 응원하기도 했다.

한편, 씨잼은 2016년 Mnet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17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함께 살던 연예인 지망생 고 모씨에게 돈을 주고 대마초를 구하게 하고, 10차례에 걸쳐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씨잼은 지난해 8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마약 구매 금액 1645만 원의 추징도 선고 받았다.

ly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