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김건모 측 입장문에 강용석 “적반하장…진실 가릴 수 없다”

[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가수 김건모 측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한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적반하장"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13일 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건모 측 입장문과 관련, "여기에 대해 우리도 입장문을 내야하는데 긴 얘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다 '적반하장'이다"고 밝혔다.

또 "이 말도 생각난다. '사필귀정'이다"라면서 "지금은 김건모 씨가 저렇게 나오지만 결국엔 진실로 귀결이 될 것 이라고 이게 저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저렇게 한다고 해서 진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가 말한 적반하장(賊反荷杖)은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은 처음에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여 그릇되더라도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로 돌아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이날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9일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를 대리해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이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 13일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로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건모는 2016년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2007년 유흥업소 매니저로 일하던 여성 B씨를 눕혀놓고 주먹으로 때려 안와상골절과 코뼈골절상을 입힌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통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tokki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