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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거짓 미투 없어져야'…김건모, '성폭행 주장'에 무고죄로 '맞고소'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가수 김건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한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금일(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김건모는 A씨는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김건모는 A씨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A씨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가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접대부 A씨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9일에는 강용석 변호사가 A씨를 대리해서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는 피해자를 강간한 후 어떠한 사과도 인정도 하지 않아 피해자는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원하는 건 김건모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건모 측에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고소할 테면 해 봐라'는 반응을 보여 어쩔 수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A씨는 3년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내 속도 모르고 '미우새' 보면서 자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근데 날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자꾸 TV에 나오는데 그 시간이 내겐 고문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강남경찰서는 11일 A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을 넘겨받아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경찰은 내용 검토가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A씨 또한 직접 경찰에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