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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현장]'난 국민형님, 쪽팔리기 싫다'…최민수, '보복운전' 혐의에 억울함 호소(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배우 최민수(57)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거듭 강조했다.

1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는 최민수의 특수협박, 재물손괴, 모욕(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지난 1심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등장했다. 최민수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미소가 가득했다. '카메라 쪽을 봐달라'는 요청에 "싫어요!"라며 앵돌아진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주변의 소음이 커지자 잠시 기다리는 여유도 보였다. 아내 강주은도 함께 했다.

최민수는 법원 입장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년 내내 만나게 됐다. 여름에 (법원에서)보기 시작했는데, 겨울에도 본다. 지난 1년간 난 뭘하고 있었나 생각하는 기회가 됐다"며 밝게 웃었다.

항소에 대해서는 "나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항소 기한 마지막날 저쪽에서 했더라. 그래서 변호사가 나도 모르게 맞항소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수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임하는 소감에 대해 "쪽팔리지 말자!"라고 크게 외쳤다.

2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점검한 뒤 재판에 돌입했다. 양측은 쌍방항소 사유에 대해 '사실 오인으로 인한 양형부당'이라고 똑같이 답했다. 추가로 신청할 증인이 없다는 입장도 같았다.

다만 검사 측은 추가 증거 제시 없이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최종변론을 마친 반면, 최민수 측은 해당 사건의 공소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돌아봤다.

최민수 변호인은 "고소인이 접촉사고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고도 미조치한 것에 대해 따지고자 따라갔던 것이 특수 협박, 손괴로 오해받았다"며 이른바 '공포'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고소인의 차량에 대한 손괴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인정됐듯 명확한 증거가 없다", 모욕 등에 대해서는 "CCTV도 있고, 피고인도 인정했다. 다만 공연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 "전반적인 행위상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은 과도하다. 벌금형 정도로 감형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민수 측의 '가로막기'에 앞서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접촉사고 의심 정황'에 대해 "CCTV가 없어 증거 확보가 되지 않은 점이 애석하다"면서도 "1번 카메라 막판 후행하던 피고인 차량이 급감속하면서 끝을 살짝 트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또 "쫓아가서 협박, 모욕할 생각이었다면 고소인이 주차장에 진입하려다 돌아나오는 상황 때 지켜보지 않고 따라갔을 것"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이날 아침 겪은 비슷한 사고 직전 상황을 증언하며 "상식적인 행동"을 강조했다. 최민수는 "사고가 날뻔했고, 집사람이 깜짝 놀랐다. 내가 클랙션을 울리니까 상대가 욕을 했다. 그런데 내가 창문을 내리자 '어우 형님'하더라. 전 국민형님이기 때문"이라며 "악수하고 헤어졌다. 이게 제 상식 선"이라며 미소지었다.

최민수는 "전 대중을 상대하는 직업이라 노출에 부담을 느낀다. 상대를 배려하고, (문제가 있을시)먼저 다가가는게 내장된 삶"이라며 "상식적으로 해결하려했을 뿐이다, '가로막기' 역시 시속 10~12km 정도에 불과했다. 보복운전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또 최민수는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서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됐다. 여성성 뒤에, 법 뒤에 숨는 세상이다. 내 얼굴만 보고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하는 시대"라며 "자존심에 상처가 났다. 이게 내게 분노할 일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님들의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2월 20일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최민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돌에 준하는 행위로 인해 후속 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가해자(최민수)의 욕설은 피해자(고소인)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줬다.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선고는 최민수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함을 감안해 내려졌다. 최민수 측이 주장한 고소인 측의 비정상적 주행이나 상대 운전자의 모욕적 언사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당시 최민수는 "이번 사건은 을의 갑질이다. '연예인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참아야하나. '손가락 욕설'은 (피해자의)모욕에 답했을 뿐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상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며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징역 1년을 구형했던 검찰 측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 항소해 이 재판은 고등법원으로 넘어왔다. 검찰은 최민수의 지나치게 당당한 태도에 대한 감형에 불만을 가진데다, 최민수가 고소인 측과 합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최민수는 2018년 9월 17일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거리에서 보복운전 및 상대 운전자를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된 이래 긴 법정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최민수는 해당 재판으로 인해 아내 강주은과의 '동상이몽2-너는내운명'을 비롯한 작품 활동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