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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하다 앞차 들이받은 의사…징역형 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 6월 24일 밤 세종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벌과 4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헌숙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번 사고를 낸 점, 범행 수단과 결과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walde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