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주얼리업체 '도끼측, 韓대중 기망 의도 의심돼…법 위반 없다'

[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에 주얼리 판매 미수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주얼리 업체 A사가 도끼의 해명에 대해 재반박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주얼리업체 A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오킴스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이하 일리네어)가 주얼리 미수금 3만 4700달러(약 4000만원)를 변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언론을 통해 A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법적 조치를 고려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사는 어떤 경위로도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채무 변제 요청 과정은 법 위배 정황과는 무관하다.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Jury Instruction(배심원들에게 증거를 설명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문구를 보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채무액을 증명할 자료를 보내라는 문서를 보낸 적은 없다. '영수증, 사진, 이메일, 전화기록, 문서 등 본 건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디에도 채무의 청구를 위하여 필요한 입증서류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미국 소송제도에 지식이 많지 않은 한국 일반 대중을 기망하고자 한 의도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며 "도끼는 소속사 일리네어의 공동설립자이자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실제로 이 주얼리 역시 도끼가 공연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일리네어를 통해 구매됐으므로 도끼가 주얼리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모든 연락을 의뢰인(도끼 또는 일리네어)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에게 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리네어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대금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위 레터가 발신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레터에서 도끼 측에게 직접적인 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 과연 원만한 대금지급 의향이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도끼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일리네어를 통해 다수 이뤄졌지만 도끼는 의뢰인회사의 대금 지급 요청에 일리네어의 자금사정을 핑계로 응하지 않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한 매체는 "도끼가 주얼리 미수금 납입을 미룬 채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미수금 반환 요구에 '통장에 돈이 없어 줄 수 없다'고 회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도끼의 소속사 일리네어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A사가 채무에 대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캘리포니아의 법을 어긴 정황을 확보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말 것을 미국 법률대리인이 요청했을 뿐 고의로 미수금을 반환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도끼는 지난해 9월 미국 진출을 선언한 후 미국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