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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천900t 불법 처리하고 10억여원 챙긴 일당 44명 검거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고 업체로부터 1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 4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4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5)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충주시와 경찰에 따르면 주범 A씨 등 2명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8개 업체로부터 폐기물 7천900여t을 받아 주덕읍·대소원면 일대에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보다 약 20∼30%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폐기물을 모았다.
A씨 일당은 충주 주덕읍·대소원면 일대 부지를 임차한 뒤 음식물·생활·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달아났다.
이들이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대가로 받은 돈은 10억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7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 등 주범 2명과 폐기물 취급업자, 화물운송업자 등을 모두 검거했다.
업체들은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A씨 등에게 폐기물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충주시는 이들은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약 1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A씨 일당이 폐기물 처리를 대가로 받은 돈을 대포통장 등을 통해 빼돌려 정확한 부당 이득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충주 동량면 하천리 옛 충주호리조트 공사 현장에 100t가량의 폐유리섬유 등 폐기물을 몰래 버린 일당이 적발되기도 했다.
충주가 폐기물 불법 투기의 표적이 되자 시는 자율방재단, 산불감시원, 드론동호회로 불법 투기 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337개 마을별로 우리마을지킴이도 구성했다.
logo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