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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방탄소년단 정국,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위반 입건…소환일정 미정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지난달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정국(22·전정국)을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4시경 서울 한남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부딪히며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정국이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히는 한편, "택시 운전사(피해자)의 진단서 접수 등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국의 소환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당시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주 정국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 본인의 착오로 인해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와 정국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면서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