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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 ‘아크로한남카운티’ 파격에 파격을 더하다! 이주비 100% 파격 조건 제시

올해 도시정비업계의 '최대어'로 불리는 한남3구역을 수주하기 위한 대림산업의 단지명이 베일을 벗었다. 바로 '아크로한남카운티'를 공개하며 출사표를 던진 것.



대림산업은 서울 한강변 재개발사업의 노른자인 한남3구역에 하이엔드 주거문화의 상징인 '아크로'로 프리미엄 브랜드의 절대 경쟁력을 선보인다는 포부다. 아울러 서울의 지리 및 문화 중심지이자 배산임수의 명당 입지를 갖춘 지역명인 '한남' 그리고 아름다운 거주지를 뜻하는 '카운티'를 조화시켜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상상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소식통 등은 한남3구역만의 맞춤형 수주를 위해 대림산업이 파격적인 금융 조건을 내건 한편, 글로벌 탑클래스 설계 그룹과 함께 내부의 별도 TF를 조직해 오랜 기간 수주를 준비해왔다고 전한다. 조합원들이 원하는 최상의 설계와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일찌감치 그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설명이다.

대림산업은 건설사 최초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자산관리회사 대림AMC를 소유하고 있는 만큼 공공임대 아파트를 매입해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익과 임대아파트 없는 고급단지 조성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아울러 '아크로한남카운티'는 조합원들을 위한 전세대 이주비 대출 LTV를 100%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 사업 조건이라며 "'아크로한남카운티'는 임대가 0세대인 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대림산업에서 제시한 '임대주택 0'란 재개발 임대아파트 매입 방식"이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5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한다. 이때 조합이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직접 운영ㆍ처분이 가능하다"라고 귀띔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법령해석에 따르면 조합이 공공 등에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이 직접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타 임대사업자에 양도도 가능하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창원 합성1구역 등에서도 재개발 임대주택을 창원시에 인수요청을 했다가 지정 철회 요청하고 민간임대로 전환하여 4년간 운영 후 민간에 매각한 임대주택 사례가 있다"라며 "뿐만 아니라 원동 다박골 정비계획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전에 공공 등에 대한 인수요청 없이 시공자가 직접 매각할 수 있게 정비계획을 반영한 사례가 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한 검증으로 '임대주택 0'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대림산업은 현재 정부의 8ㆍ2 대책에 따른 이주비 대출 LTV는 40%인 상황에서 회사가 이주비 부족분 60%를 추가 대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80년 축적된 대림산업의 기술 노하우와 글로벌 No.1 설계사 저디(JERDE), 국내 최고 설계사 무영건축과의 협업으로 완성된 설계가 눈길을 끈다.



'아크로한남카운티'는 미국 라스베가스의 5성급 호텔 벨라지오 및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등 세계의 랜드마크라고 꼽히는 건축물을 설계한 글로벌 탑클래스 설계 그룹 저디(JERDE), 그리고 한남의 대표적인 고급주거 '한남더힐'을 설계한 국내 최고 설계사무소 무영건축과 함께 한남3구역을 위한 최적화 상품과 단지를 구현해낸다는 계획이다.



차별화된 단지 특화와 대안설계, 대림산업만의 특급 분양지원 혜택, 일반분양 면적 증가 등을 통해 최고의 일반분양가 실현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조합원 취향에 맞는 최신 마감재 선택, 마이너스 옵션제 등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하우스 서비스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