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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정경심영장에 '범죄사실·건강상태·공정성 중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관련해 "영장에 나타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수감을 감내할 수 있는지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공정성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피의자가 수감 생활을 감내하지 못할 정도인지는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명재권 판사는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다.
그는 이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4명인데,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배당됐는지 알아보지 않았다"며 "전산으로 배당을 결정하고 있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면 해당 재판부가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전산에 의해 공정하게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은 법원장이라도 당신이 맡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오늘 영장이 청구된 사건에 대해 말을 하면 재판에 대한 관여가 될 수도 있다"며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또 조 처장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개별적인 재판에서 나온 결론에 대해 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기각 사유에) 건강 문제가 기재돼 있다고 해도 그게 주된 원인이 돼서 영장이 기각됐는지 알기 어렵고, 여러 요소를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강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비판이 있을 수도 있고…"라고 말하다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말을 마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여 위원장이 "명 판사에게 배당이 되면 사법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영장전담판사에 대해서도 제척이나 기피가 가능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명 판사가 사법농단 사건 관련해 다른 판사들이 발부한 영장을 다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조국 일가 수사에 대해서는 다른 영장 판사들이 발부한 영장을 거의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지 위원장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된다"며 "정 교수가 CT·MRI 영상 및 신경외과의 진단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도 사람 냄새가 나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 상의 이유로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특정 판사가 재판을 하면 된다, 안된다는 말은 사법권의 중대 침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박 의원에 대해 제한 시간을 초과했다며 발언을 제지하자 박 의원이 "당신은 더 오래 (발언을) 했잖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여 위원장이 "말조심해"라고 응수했고,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해 반발하는 한국당 의원을 상대로 "조용히 해"라고 반말을 했다.
jesus7864@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