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um App

Experience a richer experience on our mobile app!

[종합]'피해자 6명 합의'…'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1심 실형에 항소한 이유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한국 연예계 '빚투(빚 too, 나도 떼였다)'의 시발점이었던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의 부모가 1심 실형에 반발, 항소했다.

연대보증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모(61), 김모(60) 씨는 1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졌다.

1990년대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신씨 부부는 채무가 쌓여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로부터 4억원 가까운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운 뒤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야반도주했다. 20년의 세월 동안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를 시도하지도 않았다. 마이크로닷 부모 사건은 지난해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에 이어 올해 한국 연예계를 뒤덮은 '빚투'의 시작점이었다.

신씨 부부는 예능 대세로 떠오르던 아들 마이크로닷이 자신들을 향한 '빚투'에 완전히 좌초되자 비로소 피해자들과 접촉, 변제를 시도했다. 지난 1월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합의에 나섰고, 4월에는 직접 입국했다. 하지만 제천경찰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두 사람을 긴급체포한 뒤 남편 신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 등을 위해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을 담당한 청주지법 제천지원 하성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남편 신씨에겐 징역 3년, 아내 김씨에겐 징역 1년의 양형이 내려졌다. 이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한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다.

하지만 신씨 부부가 발빠르게 항소에 나선 것에도 이유가 있다. 당초 신씨 부부의 사기 혐의 피해자는 총 14명으로 알려졌으나, 1심 재판부는 이중 10명만 피해자로 인정했다. 전체 피해 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이다.

그런데 신씨 부부는 이미 이들중 절반이 넘는 6명과 2억 1000만원 변제 및 합의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 부부가 국민정서상 높지 않은 형량에도 불구하고 선고에 불복한 이유다. 정황상 신씨 부부는 최소 집행유예 이하의 형량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구속 수사 및 법정 구속 상태인 반면, 김씨는 불구속 상태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