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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20년 가까이 입국불허 지나쳐' vs 영사관 측 '관광비자면 충분'[종합]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유승준씨 법률대리인은 20일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기일에서 "유승준은 병역기피가 아니다. 원래 가족들이 다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지 범죄적으로 병역기피를 하려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38세 이후로는 병역의 의무가 끝난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병역기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없는 입국금지로 비자 발급 불허 처분을 하는 것은 재외동포법 취지의 입법 목적과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이야기"라며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 비례원칙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도 따져달라"고 밝혔다.

피고(LA 총영사관) 측의 변론도 이어졌다. 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취득하려는 F-4 비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 외에도 관광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유승준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는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에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 권력 행사의 한계"라며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재외 동포 개인에게 20년 가까이 입국을 불허하는 것이 과연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그것을 소송에서 따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선고 기일은 오는 11월15일로 확정됐다.

앞서 유승준은 재판이 열리기 며칠 전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내 입으로 이야기한 적 없다. 아는 기자분이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하셔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했는데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자원입대 기사가 나왔다. 반박보도를 냈지만 기정사실이 됐다. 주변에서 박수치고 힘든 결정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었다. 주위에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엔 진짜 군대에 가려고 했다. 진심이었다. 군입대 때문에 회사와 갈등이 깊었다. '왜 그런 선택을 해서 TV 인터뷰를 하느냐'고 했다. 약속을 했지만 이행하지 못해 죄송하다. 내가 시민권을 따려고 뒤에서 다 준비해놓고 갈 것처럼 말한 비열한 사람은 아니다당시 아버지와 목사님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하지만 목사님과 아버님 뒤에 숨으려는 것은 아니다. 결정은 제가 내렸으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저한테 있다. 귀국 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하려했는데 입국금지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5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를 통해 한국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알렸다. 그러나 인터뷰를 마친 후 스태프로 추정 되는 관계자들의 욕설이 그대로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해 유승준의 진정성은 빛을 바랬다.

이에 유승준은 욕설의 주인공이 자신으로 오해 받는 것에 대해 "내가 아닌 스태프 목소리"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F4비자를 고집하는 이유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아닌가"라는 지문에는 "한국가서 다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없다. 한국 땅을 못 밟는다. 어떤 비자든 못 밟는다. 관광비자도 못 받는다. 변호사가 한국땅을 밟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F4비자를 추천했다"며 "F4비자가 영리 활동을 폭 넓게 할 수 있는 지위가 부여된다. 소송을 위해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는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를 신청할 수 밖에 없었다. 재외동포법에 의한 비자에는 F4 비자가 유일했다"고 설명했다.

'세금 감면 혜택 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만약에 세금이 무서워서 미국 국적을 버린다면 한국으로 오지 않는다"며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세율이 정말 낮은 국가로 옮길 것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단지 입국만 허가해달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난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을 사랑한다. 한국을 가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라며 "파기 환송 결정 후에도 취하하고 싶다고 변호사에게 말했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또 법적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0년대 큰 인기를 누렸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유승준은 국민적 비난을 받았고,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올해 7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