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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주취상태 다수女와 잦은 연락-신뢰훼손'..구혜선, 안재현과 불화 이유 입열었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구혜선이 안재현과의 이혼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며, 불화를 SNS로 고백한 뒤 이틀 만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불화의 원인을 밝혔다.

20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 씨는 안재현 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구혜선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남편 안재현이 이혼을 원하지만, 자신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다"며 "이미 구혜선 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 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 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것은 사실이다"고 이유를 공개했다.

그러나 "구혜선 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 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다. 구혜선 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다"며 "따라서 구혜선 씨와 안재현 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린다. 구혜션 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 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한다. 다만, 구혜선 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구혜선은 2015년 방송된 KBS2 드라마 '블러드'를 통해 세 살 연하의 안재현과 인연을 맺었고, 다음 해 5월 결혼했다. 2017년에는 tvN '신혼일기'에 출연해 신혼생활을 공개하기도 했고, 지난 5월 말부터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구혜선은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재현과의 불화를 고백했다. 두 사람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는 "많은 분의 격려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구혜선과 안재현이 여러 가지 문제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진지한 상의 끝에 서로 협의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구혜선은 즉각 반박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글을 남겼다.

또 두 사람의 불화 과정에 HB엔터테인먼트의 문보미 대표가 언급되고 확산된 바 있다. 구혜선은 안재현이 문보미 대표에게 자신을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확산되자 HB엔터테인먼트는 19일 오후 "현재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되고 여러 온라인 포털사이트 및 SNS 등에 소속 배우 및 당사 대표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악성 댓글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나 선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한 상태다.

다음은 구혜선 법률대리인 입장 전문.

본 법무법인은 구혜선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지난 주 일요일부터 구혜선, 안재현 간의 이혼과 관련된 구혜선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본 보도자료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우선, 다시 한 번 구혜선씨의 연예활동과 결혼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많은 팬들과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러운 당사자의 마음을 전달해 드립니다.

아울러,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구혜선씨는 현재 소속 연예인의 사생활에 일방적으로 관여하면서 신뢰를 깨뜨린 구혜선씨의 소속사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구혜선씨의 소속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의 이혼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근거 없는 추측에 기한 기사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 번 사적인 일이 공론화되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잘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