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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10개 상임위 이전시 출장·시간비용 가장 낮아'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할 경우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면 업무 비효율 비용(출장·시간비용)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세종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회 세종분원 설치 방안을 5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제시한 뒤, 각각의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5가지 시나리오는 크게 상임위원회는 이전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까지 이전하는 B안으로 구분된다.
A안 중 A1안은 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세종에 소관 부처가 있는 상임위 등이 출장을 가 회의를 열게 하는 방안이다.
A2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사무처 일부 조직 등 예·결산 심사기능만 분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B안 중 B1안은 예·결산 심사기능과 함께 10개 상임위원회를 이전하는 방안이다.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 소관 7개 상임위(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와, 서울과 세종 양쪽에 위치한 5개 위원회 중 세종에 더 무게를 둬야 하는 3개 상임위(정무·기획재정·행정안전위)가 그 대상이다.
B2안은 B1안에 더해 법제사법·과학기술방송통신·운영위까지 모두 13개의 상임위를 이전하는 방안이며, B3안은 본회의 기능만 서울에 남기고 17개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을 모두 옮기는 방안이다.




연구원은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B2·B3안에서는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B1안으로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할 경우 업무 비효율에 따른 각종 비용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연구원은 "이 분석 방식은 비용 항목을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해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컨대 이번 분석에서 비용 감소 폭이 컸다고 해서 B1안이 '최적의 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의미다.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상임위에서 실질적인 안건 심의가 이뤄지는 최근의 국회 관행상 상임위를 이전하는 B1·B2·B3안이 모두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연구원은 또 그동안 검토된 5개의 국회 세종분원 설치 후보지(A∼E부지) 중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B부지'가 가장 적합한 입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연구원은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국회 공무원 1천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회 기관 중에는 국회사무처, 상임위 중에는 기재위의 세종 이전 효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국회 기관 중에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가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혔으며,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가 뒤를 이었다.
상임위는 기재위(16.8%), 행안위(12.6%), 국토위(12.3%), 법사위(8.0%) 순이었다.

charge@yna.co.kr
solid@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