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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은퇴' 이태임 남편, 주식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은퇴를 선언한 배우 이태임의 남편 A씨가 주식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소식이 알려졌다.

한 매체는 23일 법조계 및 주식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특저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A씨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보도했다.

이태임의 남편인 A씨는 2014년쯤 기업 주주들에게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을 해주겠다'는 말로 14억원의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2018년 12월 6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11일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됐다.

일각에서는 이태임의 연예계 은퇴 선언의 전후에 A씨의 구속이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이태임은 200년 MBC '내 인생의 황금기'로 데뷔해 배우 생활을 했고, 2015년 MBC 예능 프로그램 '띠동갑 내기 과외하기'를 촬영하던 중 쥬얼리 출신 예원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공개되며 공백기를 가지기도 했다. 이후 2017년에는 JTBC '품위있는 그녀'로 복귀하고, 같은 해에는 MBN '비행소녀' 등에도 출연했지만, 돌연 결혼과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이태임은 당시 자신의 SNS에 "여러 생각과 고통 속에서 지난날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소속사에는 전속계약과 관련된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한 상태. 당시 소속사는 임신 3개월인 이태임과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전하며 예비신랑에 대해 M&A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연예계를 은퇴한 이태임은 지난해 9월 출산한 후 육아에 전념 중이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