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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강제수사+출국금지 검토'…하지만 남은 공소시효는 고작 두 달(종합)

[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경찰이 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계좌 추적 및 강제수사 전환 역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받았다"며 "그 결과 수사로 전환할 만한 단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현석 외 입건된 3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에 대해 "수사로 전환한 만큼 일정에 따라 (소환 조사 등을)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는 물론 출국 금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와 태국인 재력가 밥이 한국에 방문했을 당시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 이들을 접대하며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유흥업소 여성들을 통해 이들에게 성접대를 제공하는가 하면, 조 로우를 위한 유럽 원정 성매매를 주선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6월 26일 양현석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 가량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그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경찰 측은 '버닝썬 사태' 이후 불거진 강남 대형 클럽 불법행위 단속팀에 대해서는 "2주에 한번 점검 회의를 하고, 구청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설 것"이라며 "마약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 특별 단속, 불법 촬영 영상물 유통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권 경찰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서도 "전출 대상자를 심의중이다.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경찰서 단위의 인사는 24일까지, 서내 보직 발령은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했다.

하지만 관건은 남은 시간이다. 성접대 혐의 관련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5년으로, 양현석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 말소까지는 단 두 달밖에 남지 않았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