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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위자료·재산분할無'…송중기·송혜교, 세기의 결혼→1년 9개월만 '남남'

[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조정이 성립됐다. 이로써 두 사람은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 재판부는 22일 오전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됐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날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 결혼 1년 9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16년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송중기와 송헤교는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2017년 7월 열애 인정과 더불어 결혼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해 10월에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세기의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중국 매체에 의해 불화설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당시 양측은 이를 부인하며 결혼생활을 이어왔다.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소식을 알린 것. 송중기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이혼발표에 이들의 파경 원인 등을 추측한 지라시가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송중기의 소속사 측은 "악의적인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각종 루머와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남이 됐다.

이혼 결정 이후에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활동을 하고 있다.

송중기는 사전 제작을 마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 시즌3의 오는 9월 방송을 앞뒀으며, 영화 '승리호' 촬영에도 매진 중이다.

송혜교도 중국, 모나코 등에서 열린 브랜드 행사에 참석하며 '열일' 행보를 보이고 있다. 차기작으로는 영화 '안나'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jyn201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