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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세기의 커플→흔적 지우기..송중기·송혜교, 진짜 '남남' 됐다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가 세기의 커플에서 남남이 됐다.

22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에 따라 송중기와 송혜교는 법적으로 이혼하게 됐다. 다만 조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조정은 5분 만에 끝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던 두 사람이기에 속전속결로 이혼조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

혜교 측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이혼조정에 합의하게 됐음을 알리며 "오늘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되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양측은 수백억원 대의 재산분할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재산분할 등을 거치지 않고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며 빠르게 남남이 되었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2 '태양의 후예'(2016)로 만나 세기의 커플로 불리며 2017년 11월 결혼했다. 그러나 그 후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1년 9개월 만인 22일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며 남남이 됐다. 이혼조정신청을 한 뒤 4주가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무리이며,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혼조정신청 후 4주가 되지 않은 시기에 조정기일이 잡혀 이혼이 성사된 것. 이달 말에나 조정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으나, 양측은 이보다 빨리 합의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대한 합의를 했었으며, 각각 활동에 열중하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 송중기는 5일부터 영화 '승리호' 촬영에 들어갔고, 송혜교는 영화 '안나'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근에는 중국에서 열린 화장품 설화수 행사에도 참석해 밝은 모습을 보여줬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달 27일 대중에게 이혼조정신청 사실을 알렸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우리 법무법인은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송중기의 공식 입장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소속사인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도 "송중기와 송혜교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 하기로 결정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뒤이어 송혜교 측도 "사유는 성격의 차이다.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히며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양측은 "이혼에는 두 사람이 모두 합의를 했으며 조정 절차만 남겨뒀다"고 밝힌 바 있다.

송혜교는 이혼조정신청이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있던 '송송커플'과 관련 사진을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다. 이에 따라 대중들도 두 배우에 대한 응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혼과 별개로 두 배우가 보여줄 배우활동에 응원을 보내겠다는 것. 1년 9개월의 결혼생활에 이어 세기의 커플에서 완전히 남남이 된 송중기와 송혜교의 향후 활동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