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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경찰 측 '양현석 사건, 불기소 의견 승리 성접대 의혹과 유사'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지만, 경찰은 성매매 알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SBS '8 뉴스'에서는 경찰이 양현석의 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아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양현석은 2014년 9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동남아시아 재력가 2명과 유흥업소 여성들을 만나게 하고 유럽에서 벌어진 원정 성매매에도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양현석과 정마담, 태국인 재력가 A씨, 유흥업소 직원 3명 등도 함께 입건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양현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건 혐의와 관련된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 그러나 혐의 입증까지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를 하더라도 성매매 알선과 관련해 유의미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 게다가 공소시효가 9월이면 완료되는데 정마담 등 사건 관련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결국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승리의 팔라완 성접대 의혹과 비슷하다. 수사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 자료가 모아지는 대로 조만간 양현석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