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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왕조개 채취 관련 '정글의법칙' PD 연출 배제, 다시보기 중단' [공식]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SBS '정글의 법칙'이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SBS '정글의 법칙' 측은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7월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으며, 오는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입니다"라며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청자들에게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생존을 위해 사냥을 나선 출연진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열음은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을 빚었다.

이열음이 채취한 대왕조개는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글의 법칙' 출연진들이 대왕조개를 무단채취해 먹는 모습은 현지 SNS를 통해 확산이 됐고, 태국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은 지난 3일 관할 깐땅 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현지 경찰은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았던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시청자 사과문 전문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SBS는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