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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먹방 유튜버' 밴쯔, 징역 6월 구형…檢 '다이어트 허위·과장 광고'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국내 대표 '먹방(음식)' 유튜버인 밴쯔(29·정만수)가 구치소행 위기에 몰렸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에서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밴쯔는 직접 설립한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밴쯔 측은 "첫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서도 "SNS 글은 광고가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말에 기분이 좋아 그 체험기를 SNS에 올린 것"이라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밴쯔에 대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상업 광고 사전 심의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한 상태다.

밴쯔는 현재 320만명에 달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컨텐츠 크리에이터다. JTBC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하며 국가대표 먹방 유튜버로 이름을 알렸다.

유도선수 출신의 피지컬을 활용해 막대한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활발한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인기를 끌었다. 전국 각지의 빵을 모아 대결을 펼치는 '빵드컵' 등의 컨텐츠가 유명하다. 먹방 외에도 ASMR, 일상 등을 담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중이다.

밴쯔는 2017년 3월 '자신의 몸관리에 도움이 된 다이어트 보조제를 소개한다'며 잇포유의 설립을 알렸다. 하지만 상당수의 구독자들은 "날 믿어달라" 등 밴쯔의 지나친 홍보조 방송에 거부감을 표하는 한편 '하던 대로 먹방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간 강도높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한 밴쯔의 몸관리에 대한 신뢰도를 해쳤다는 평도 있다. '밴쯔만의 노하우'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1주일 분량에 2만원 이상, 1개월에 8만원대 중반에 달하는 비싼 가격도 비판받는 이유였다.

밴쯔의 유무죄 여부 및 형량이 결정되는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