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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최종범, 협박 혐의 부인 '구하라가 영상 촬영 제안'…구하라 '비공개 증언'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가 자신을 때리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상반된 입장을 유지해 진실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하라는 동거인과 함께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해 재판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재판에는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 등도 함께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에 앞서 "증인의 요청과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했다"며 비공개 재판을 알렸다.

약 2시간가량 이어진 증인 신문이 끝난 후 최종범은 "구하라가 영상을 찍자고 제안했고, 내가 동의하고 촬영했다. 영상의 90%에는 나만 등장한다"며 "증인(구하라)은 옷을 입고 있었고, 나는 나체였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아니다"라고 협박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에 구하라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인 것은 명확하고,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게 유감스럽다"며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 자체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 그해 9월에는 다투는 과정에서 구하라의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하라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앞에 무릎을 꿇게 동영상을 이용해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구하라도 지난해 최종범과 다투는 과정에서 그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최종범의 마지막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