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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 '스포츠클럽 통해 엘리트선수 육성'

[정부종합청사(광화문)=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스포츠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 권고'를 발표했다.

문경란 혁신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혁신위가 제안하는 새로운 스포츠 체계인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을 실현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보장하며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이 유기적 선순환을 이루게 하는 구심점으로서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권고했다. 이날 권고안 발표 현장에는 한일월드컵 레전드 축구선수 출신 해설가 이영표 위원이 처음으로 참석해 직접 권고안 브리핑에 나섰다.

혁신위는 진정한 스포츠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계층, 지역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스포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일생동안 스포츠 활동이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포츠클럽이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의 모든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클럽에서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구분없이 재능, 소질을 발휘하다 특정 시점에서 직업 선수로 전환하는 대안적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위는 고령화, 1인가구 비율 급증 등 사회변화속에 스포츠클럽이 지역공동체의 사회관계망 형성과 발전의 매개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혁신위는 독일, 일본, 북유럽 등 스포츠선진국의 스포츠클럽 운영사례를 참고해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4대 권고를 제시했다.

첫째 스포츠클럽 제도화를 권고했다. 스포츠클럽 등록제 도입, 종목별 수준별 스포츠클럽 대회 개최 지원, 클럽 예산을 회비를 기본으로 중앙, 지방정부가 보충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둘째 스포츠클럽을 통한 엘리트스포츠 육성체계 전환을 권고했다.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의 연계를 강화해 선수양성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고, 스포츠클럽이 그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스포츠클럽 소속 우수선수 잠재력 개발 지원, 학교운동부와 스포츠클럽 연계 방안 마련, 등록 스포츠클럽 대상 순환코치 제도 시행 등을 권고했다.

셋째 스포츠클럽 법제화를 권고했다. 정부와 국회에 '스포츠클럽 육성법'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에 대한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넷째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관리체계 확립, 학습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체계 확립,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클럽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의 5번째 권고다. 혁신위는 지난 1~4차 권고를 통해 ▶스포츠 성폭력 등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 전면 혁신,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일반학생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학교스포츠 정상화 방안,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적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종합청사(광화문)=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