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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한밤' 유승준 변호사 '대법원 판결, 한 풀 수 있는 계기…반성할 것'

[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한밤' 유승준 측이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16일 방송된 SBS '본격 한밤 연예'에서는 유승준에 대해 다뤘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동안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승준에게 비자 발급 거부 행정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 이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승준 측 변호사는 "유승준 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뷔 하자 마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임에도 입대 의사를 밝혀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유승준은 허리디스크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에도 병역의 의무를 밝혔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 이에 병무청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후 유승준은 약혼녀의 부친상으로 3일간 입국 금지가 일시 해체 된 것 이외에는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특히 유승준은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 생중계를 통해 "2014년 7월에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대에 가고 싶다고 한국에 접촉했지만, 당시 38세 였으니까 징집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나 2015년 당시 병무척 관계자는 "2002년 이후에 단 한번도 입대라든지 병역 상담을 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깁국 금지 해체나 어떠한 논의도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관에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소송 패소에도 불복 신청을 한 유승준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의 결정을 뒤짚는 판결을 내렸다.

anjee85@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