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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 '묵묵부답'…'긴급체포' 강지환, '준강간 혐의' 영장실질심사 이동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외주 스태프 2명을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이동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강지환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지환을 9일 오후 11시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이후 2차례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고 오늘(12)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분당경찰서 구치소에 입감 중인 강지환은 오늘 10시 30분께 심사를 위해 이동, 사건 이후 대중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강지환은 사건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빠르게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이동했다. 이날 강지환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죄질이 나쁘며,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또 도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경찰은 강지환과 피해자의 조사를 통해 이번 사안이 상당히 심각한 준강간 사건이라고 보고 있는 것.

앞서 강지환은 9일 소속사 직원들, 그리고 외주 스태프 A씨, B씨와 함께 회식을 진행했다. 회식을 마친 이후 A씨, B씨와 2차로 자택에서 술을 마신 강지환은 자신의 집 방에서 자게된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부탁했고 이후 경찰은 A씨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뒤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강지환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을 체포한 뒤 곧바로 1차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경기도 분당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강지환의 2차 조사는 변호사 입회 아래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됐고 강지환은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해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에서 깼는데 강지환이 B씨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자 강지환이 범행을 멈췄다. 내 옷매무새도 심하게 흐트러져 있어 나 역시 비슷한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경찰에 성추행 피해를 진술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조사 당시 A씨와 같은 상황을 진술했다.

soulhn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