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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는 죽었다?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적법'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22)씨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씨는 12살이던 2009년 3월 UST 천문우주과학 전공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했다. 한때 국내 최연소 박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논문표절 논란에 지도교수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재학 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됐다.

UST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재학 연한에 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를 받고 관련 논문 1편을 SCI(과학기술논문 인용 색인)급 저널에 발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송씨는 "재학 연한은 초과했지만, UST에서 실제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자율성이나 학칙 내용을 보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교수가 해임된 원인은 논문 표절 사건 때문으로 원고도 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학 연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6살에 대학 수준의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뒤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 살에 대학생이 돼 '천재소년'으로 주목 받은바 있다.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