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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정글의 법칙' 추가고발에도 정상방송..어떻게 믿고 출연할까

[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정글의 법칙'이 결국 태국 국립공원으로부터 추가고발까지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제 어떤 출연자가 '정글의 법칙'을 믿고 출연할 수 있을까.

10일 방콕 현지 언론인 일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가 전날 태국 관광국 관계자들과 함께 깐땅 경찰서에 '정글의 법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장을 추가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추가 고발장에는 SBS가 국립공원 당국에 제출한 촬영허가 서류가 위법 행위의 증거로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립공원은 SBS가 처음 제출한 촬영 스크립트에 (바다) 동물을 사냥하는 장면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이에 촬영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SBS 측은 국립공원에 두 번째로 촬영허가를 요청하면서 촬영의 범위를 '관광 활동'만 포함한다고 명시했으며 이에 국립공원 측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촬영 허가서의 내용과는 달리 '정글의 법칙' 측은 국립공원 내에서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모습을 촬영했다. 관광국에서 신고한 촬영 대본을 준수하지 않은 것인 만큼 태국 영상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나롱은 주장했다.

'정글의 법칙'의 거짓말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글의 법칙'은 세 줄 짜리 사과문 외에는 하나하나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이미 밝혔으니 기다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입장, 지난달 29일 방송된 후 논란이 시작됐고, 이로부터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게다가 방송 후 논란이 시작됐음에도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됐던 이열음에게 상황의 진행 사항 등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것 등에도 대중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외교적 법 대응 등의 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을 신인 배우를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것. SBS의 입장이 나오기 전까지 열흘이란 시간 동안 제작진의 입장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대처를 할 수 없던 배우의 상황에 대해서도 대중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상황에서 어떤 출연자가 '정글의 법칙'을 믿고 촬영을 함께할 수 있을까.

SBS는 8일 스포츠조선에 "태국 건으로 인해 출연을 논의 중이던 OOO씨의 섭외 논의는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으나, 늦은 오후 말을 바꿔 "캐스팅 논의가 중단된 것은 확대해석이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섭외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던 공식입장과 "캐스팅 논의가 중단된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내부 입장의 차이가 의문을 키웠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된 편에서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 인근 바다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는 대왕조개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장면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대왕조개는 1992년 제정된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됐고, 이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 측은 지난 4일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프로그램 출연진이 채취해 먹은 것과 관련,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SBS는 사건 후 열흘이 지난 시점인 8일에야 "SBS는 이번 '정글의 법칙'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SBS는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라는 세 문장의 성의없는 사과문을 공개해 빈축을 샀다.

SBS는 문제가 된 '정글의 법칙' 태국편을 13일까지도 정상방송한다. 이번 회차는 '로스트 아일랜드' 편의 마지막 에피소드로, SBS는 지난달 29일 논란 이후 한 차례의 결방도 없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