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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반성문 14번' 황하나, 2차 공판 참석 '박유천과 3월 마약? 이견有'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황하나(31)가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의 마약 투약 정황에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차 공판이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황하나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JYJ 출신 박유천의 전 연인이다. 황하나는 1차 공판에 이어 이번 재판에도 단발머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는 황하나와 박유천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가 주요 화제로 올랐다. 첫 공판 당시 황하나 측은 공소 사실에 대해 상당 부분을 인정하는 한편, 증거로 채택된 박유천과의 대화 내용 등 일부에 대해 자료 열람을 요청한 바 있다. 검사 측은 11일 두 사람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황하나 측 변호인은 올해 3월 12일과 13일 박유천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정황에 대해 "일부 동의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며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날 황하나는 직접 입을 열진 않았다.

황하나의 다음 기일은 7월 10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이날을 결심 공판일로 지정했다.

황하나는 2015년 5월과 6월, 9월 등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그리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물 2가지를 불법복용한 혐의다. 황하나는 조사 과정에서 박유천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두 사람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이를 물에 희석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공판을 앞두고 황하나는 재판부에 무려 14차례에 걸친 "범행을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왔다.

박유천은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하는 한편,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과 치료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박유천은 "가족과 지인들의 눈물에 너무 죄송했다. 큰 죄를 지었구나 느꼈다. 미워하는 대신 죄를 뉘우치려한다. 심려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쏟았다. 변호인 또한 박유천이 아직 젊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황하나는 박유천과의 마약 논란 이외에도 클럽 버닝썬 의혹,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에도 관계자로 거론되고 있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