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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 12명 상대 30억원 사기 50대 구속 송치

청주 흥덕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3)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인 12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30억원을 받은 뒤 원금과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백화점을 오가며 알게 된 직원 등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월 3%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며 재력가 행세를 한 A씨는 백화점에서 매달 2천만∼4천만원을 써야 달성할 수 있는 VIP 회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백화점을 자주 찾았고, 고가의 보석이나 가방을 구매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가 속았다"고 말했다.
동종 전과 3범이었던 A씨는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명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4년가량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logo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