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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자 13개 단체 선정

[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대한체육회가 2019년도 신규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대상자로 13개 단체를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대도시형 7개 단체(서울 광진구청, 대구 달서구체육회, 인천 연수구청, 광주광역시체육회, 울산 남구체육회, 동구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중소도시형 6개 단체(강원 영월군체육회, 전북 부안군청, 전주시체육회, 정읍시체육회, 전남 구례군청, 경남 합천군청)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공공스포츠클럽 사업 대상자를 공모해 총 21개 단체의 신청을 받았다. 서면평가(80%)와 발표평가(20%)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13개 단체를 선정했다. 심사시 ▶스포츠 정책에 부합하는 공적인 역할 수행 가능 여부 ▶재정 자립 기반 구축 능력 ▶지역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대도시형 공공스포츠클럽은 연간 3억 원씩, 중소도시형은 연간 2억 원씩 최대 3년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및 지역체육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육성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은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 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기게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현재 총 15개 시도 76개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곳까지 합치면 총 17개 시도 89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될 예정이다. 2019년 모집 잔여개소(8개소)는 6월 중 추가 공모를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수선수를 양성하고, 은퇴 선수와 체육 지도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