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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성접대' 승리-'성폭행' 최종훈, 흔들린 우정…불똥 튄 YG(종합)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와 단톡방(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친구들의 흔들린 우정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마저 발목이 잡혔다.

승리는 배우 박한별의 남편이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의 폭로로 성접대 사실이 밝혀졌다. 유씨는 23일과 24일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2015년 12월 24일 일본인 사업가 A씨 부부와 그 일행 7~9명이 한국에 왔고, 이때 성접대를 벌였으며 비용 3000만원은 승리가 YG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진술했다.

A씨 일행은 서울 5성급 H호텔에 숙소를 잡았다. 유씨는 2박 3일간 밤낮으로 성매매 여성 10여 명을 불러 A씨 일행을 접대했다. A씨 일행의 호텔 숙박비 3000만원은 승리가 YG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경찰은 유씨가 지인 계좌를 통해 알선책에게 4000만원 가량을 보낸 내역을 확보했다. 또 당시 직접 성매매를 했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여성 17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시인했다.

승리와 유씨는 함께 유리홀딩스 등을 설립하고 활동해 온 사업 파트너이자 단톡방 절친이다. 이들은 버닝썬 게이트가 불거진 뒤 소울메이트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맞춰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유씨 입에서 성접대를 시인하는 진술이 나오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전히 승리는 성접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그는 "A씨에게 환대받은 일이 있어 보답 차원에서 숙박비를 계산했을 뿐 성접대가 이뤄진 것은 전혀 몰랐다"고 발뺌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일행과의 크리스마스 파티 이후 유씨가 보낸 단톡방 메시지를 봤을 때 승리가 성접대에 대해 몰랐을리 없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일행도 성매매 특별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또 경찰은 YG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YG는 25일 "승리가 2015년 사용했다고 알려진 YG 법인카드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모든 개인 비용을 승리가 부담하고 결제한 카드"라며 승리와의 선긋기에 나섰지만, 경찰은 YG 법인카드가 성접대에 사용된 만큼 YG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최종훈은 박한별·유인석 부부, '경찰총장' 윤 모 총경, 승리 등과 골프 접대를 했다고 폭로해 단톡방 멤버들의 '경찰유착' 의혹에 힘을 실은 장본인이다. 경찰 조사에서 최종훈은 경찰 유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지만 이번에는 집단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다.

최종훈 정준영 등 단톡방 멤버 8인은 2016년 대구, 강원도 홍천 등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했다. 그것도 모자라 성폭행 영상과 사진 등을 찍어 공유하고, "연예인이랑 자고 싶었던 애"라는 등 피해 여성을 비하했다. 단톡방 멤버 중 버닝썬 직원 김 모씨는 해외에서 승리의 지인을 성폭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이전에도 타인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해 단톡방 멤버들에게 생중계처럼 전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미 단톡방 멤버들의 불법 몰카 촬영으로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던 경찰은 음성 파일과 사진 등을 확인하고 조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미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로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에 대해 25일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다음주 최종훈 등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사실 이들이 발목을 잡힌 가장 큰 이유는 정준영이었다. 승리는 주기적으로 단톡방 멤버들을 나가게 한뒤 폭파시키는 방법으로 완전범죄를 기획했다. 그러나 정준영은 이 방에서 나가지 않고 남아있었고, 이 때문에 단톡방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한마음 한 뜻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웃고 즐겼던 단톡방 멤버들은 결국 흔들린 우정에 망가졌다. 이미 정준영은 불법 몰카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구속돼 5월 1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종훈은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승리와 유씨 또한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이다.

다만 마약 의혹은 밝혀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승리와 최종훈 등 단톡방 멤버들은 2015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아지트'라고 불렀던 서울 이태원의 한 주점에서 '마약풍선'으로 불리는 '해피 벌룬'을 박스째 흡입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김희준 변호사는 "해피벌룬은 화학물질로 지정돼 있다. 2017년 6월 이전 흡입한 경우 처벌이 불가능하다. 법 규정 이후 흡입했다면 처벌은 가능하지만 기간이 오래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