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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델, 이혼 위자료로 1천억 원 지불하나

영국 가수 아델(30)이 이혼 위자료로 남편인 사업가 사이먼 코멕키(45)에게 1000억 원을 지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22일(현지시각) 영국 UK타임즈 해외 매체들은 "아델은 코멕키와 혼전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 서류를 신청했다면 코멕키는 결혼 기간 동안 아델이 벌어들인 수익금의 절반을 위자료로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보도했다. 아델의 추정 자산은 약 1억8천만 달러(한화 약 2050억 원)으로 전해졌다.

혼전 계약서인 '프리넙'(prenup)은 이혼하게 됐을 때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보통 양측의 재산 차이가 많은 경우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델과 코멕키가 프리넙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아델의 엄청난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델은 2018년 글로벌 투어로만 1억4천200만 파운드(약 2천100억원)를 벌어들인,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가수다.

지난 2016년 비밀 결혼식을 올린 아델과 코멕키는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12년 태어난 아들 안젤로가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