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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전 여친, 약정금 청구소송 취하…김정훈 측 '합의 없었다'

[스포츠조선 조윤선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김정훈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김정훈 소속사 크리에이티브 광 측은 "지난 주말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취하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와는 그간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 합의 또한 없었다"며 취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김정훈이 A씨에게 피소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했고, 이를 알게 된 김정훈이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임신중절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를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 원만 지급한 뒤 연락을 끊었다면서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김정훈은 TV조선 '연애의 맛'에서 출연자 김진아와 핑크빛 기류를 형성했던 터라 피소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다.

이에 소속사 측은 논란이 터진 지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통해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반대로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정훈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upremez@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