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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징계 적용, 이용규 계약금 연봉은 어떻게 되나

트레이드 요청으로 구단과 갈등을 겪고 있는 한화 이글스 이용규가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아 연봉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한화는 22일 "FA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 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참가활동정지는 말 그대로 구단이 주최하는 경기와 훈련 및 행사에 나설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KBO 규약에는 3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선수는 부상이나 질병이 아닌 부진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1군 엔트리에 등록되지 못하면 연봉 300분의 1의 50%를 1군서 제외된 일수에 따라 삭감해 받는다고 돼 있다.

이용규의 연봉은 4억원이다. 300분의 1인 133만3333원의 50%를 삭감하면 하루에 67만6667원을 받는 꼴이다. 1군 엔트리가 발효되는 23일부터 올시즌 끝까지 한 번도 1군에 등록되지 않으면 연봉이 2억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 된다.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KBO 상벌위원회의 참가활동정지 징계라면 연봉을 한푼도 받을 수 없지만, 한화는 구단 자체 징계로 간주하고 KBO의 1군 엔트리 제외시 연봉 규정을 적용해 300분의 1의 50%를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KBO 관계자는 "한화 구단의 제재에 대한 근거를 봐야 하는데, 계약서 상에 고의성, 나태성 관한 내용이 있다면 그걸 근거로 참가활동정지 내렸을 수 있다. 구단 자체 내규도 있을 것"이라며 "훈련 및 경기 참가와 비용 부분을 별도 적용하는 것 같은데, 상벌위원회 제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용규는 지난 겨울 FA를 선언한 뒤 구단과 3개월 가까이 줄다리기를 한 끝에 '2+1년'의 형태로 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연 옵션 4억원을 받는 조건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2억원은 계약 발표 직후 지급됐고, 2월분 월봉 4000만원도 받은 상황이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