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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이용규, 시즌내내 50%감액 급여 받을듯

한화 이글스가 최고 징계카드를 빼들었다. 트레이드 파문을 일으킨 이용규(34)에게 기한을 못박지 않은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한화는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22일에도 장기간 내부회의를 거쳤다. 3개월, 6개월 등 기간을 정하지 않은 참가활동정지는 사실상 올시즌에는 이용규를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구단으로부터 중징계 받은 선수의 경우 트레이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타구단에서도 선수를 받기가 매우 부담스런 상황이다.

KBO(한국야구위원회)가 상벌위를 통해 내리는 참가활동정지는 출전정지와 함께 보수를 받지 못하는 중징계다. 한화 구단이 내린 이번 참가활동정지는 구단 자체 내규에 따른 것이다. 연봉지급은 된다. 다만 감액 연봉을 받는다. 감액 연봉은 고액연봉자(3억원 이상)가 1군에 뛰지 못할 경우 개막 이후 일수를 계산해 총급여의 300분의 1에서 50%를 감액해서 받는 조항이다. 한화 구단 관계자는 "이용규의 경우 연봉은 감액된 상태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화 구단의 징계는 사실상 내릴 수 있는 최고 징계 수준이다. 한화 구단은 "FA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용규는 지난 11일 최초 한용덕 감독과 면담을 통해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 저녁 구단에 면담을 요청, 이 자리에서 재차 트레이드를 요구했다. 16일 훈련에 불참한 후 경기장에 늦게 나타났다. 한화 구단은 이용규에게 육성군행(3군)을 통보한 바 있다. 이용규는 서산에서 훈련중이다.

트레이드 이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화 구단의 리빌딩 과정에서의 베테랑 홀대, 타순 조정, 포지션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것으로 보인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