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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하게 진화한 보이스피싱…은행원 눈썰미에 덜미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행각이 은행원의 눈썰미에 발각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 지시로 현금 '수거책' 노릇을 한 A(4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A씨에게 전달한 '인출책' B(36)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달 19일 본인 명의 계좌에 잇따라 입금된 2천920만원과 800만원을 현금으로 찾아 A씨에게 전달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은행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출상환금으로 보낸 것이다.
B씨는 중고차 수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계좌를 빌려주고 200만원을 받아 피의자 신분이 됐다.
그는 "입금된 돈이 차량 구매대금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자신이 중간에서 전달한 뭉칫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도 반년 가까이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와 구속을 면치 못했다.
A씨는 B씨 등 인출책이 건네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해 일당 10만∼20만원을 받아 챙겼다.
범행은 B씨가 거액 현금을 잇달아 인출하러 온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원 기지로 발각됐다.
은행원은 돈의 용처를 묻고는 입금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그는 수출 중고차 구매대금이라는 B씨 주장과 대출 상품을 갈아타려고 상환금을 보냈다는 입금자 설명이 맞아떨어지지 않자 곧바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은행에서 B씨를 검거한 데 이어 돈을 받으려고 기다리던 A씨를 체포하고 윗선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 수출업체나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h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