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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이슈]'늪에 빠진 나, 끔찍했다'…'상습도박' 슈, 1심 집행유예(종합)

[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S.E.S 출신 방송인 슈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 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슈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슈에 대해 "1년 9개월 동안 8억원에 달하는 상습도박을 한 혐의는 사실"이라며 유죄로 판정했다. 특히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고, 도박 행위의 규모도, 사용 자금의 액수도 크다"고 지적하며 "스스로 (자신의)영향력을 잘 알고 있는 유명 연예인인 만큼 가벼운 죄가 아니다.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긴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이전에 동일 범죄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도 사회적 평판이 저해되는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슈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부과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재판 시작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슈는 재판 후 비로소 취재진 앞에 섰다. 슈는 "너무 죄송하다. 아이들에게도 미안하고 창피하다. 팬들과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변해가는 내 모습이 끔찍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었다"면서 "재판장님이 주신 처벌을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죄송하다. 앞으로 잊지 않고 잘 살겠다"는 심경을 전했다.

또 슈는 "한번 실수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한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면서 "주신 벌이 마땅한 것 같다. (항소없이)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울먹임과 함께 덧붙였다.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광장동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지인 박 모씨와 윤모씨에게 각각 3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피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제기한 사기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 하지만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홍콩과 마카오 등 외국에서 26번에 걸쳐 7억9000여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포착해 불구속 기소했다.

슈는 두 번의 공판에서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슈의 법무 대리인 측은 "10대에 데뷔한 뒤 사건 전까지 성실히 살았고 봉사활동도 꾸준히 했다.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슈는 최후 진술에서 "실수로 많은 것을 느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 주시는 벌 의미있게 받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앞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바다 언니와 유진에게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unarf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