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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마음에 안 들어'…흉기 들고 이웃 협박한 30대 조사

대구 달서경찰서는 18일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 끝에 승용차를 발로 차며 상대방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A(39)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20분께 대구 달서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주민 B씨의 주차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B씨 승용차 앞쪽 보닛을 발로 차고 흉기를 지닌 채 B씨에게 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술을 마시고 있어 차를 못 빼준다"고 말하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취한 상태여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며 "술이 깨는 대로 추가 조사 후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