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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 有'…손승원, 무면허 음주운전 인정→보석 요청 [종합]

[스포츠조선 남재륜 기자] 배우 손승원(29)이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손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공인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가 법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아닌지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고 구치소에 있으면서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 팬분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며 바르게 살겠다. 다시는 술에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은 손씨가 청구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손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며 "이 사건 당시 군 입대도 앞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했다.

재판이 끝난 뒤 변호인은 "손승원은 사건을 일으키기 3~4개월 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었다"며 "손승원이 소위 '스타'로 발돋움하지 못하자 소속사에 미안해하고 가족에게 미안해하다가 술에 의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고가 난 그날도 손승원이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20~30분 동안 안 오길래 손승원이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그만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승원이 군 입대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연예인으로 언급되는 점에 대해선 "해당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손씨 사건은 지난해 12월26일 벌어졌고 윤창호법은 올해 6월25일부터 적용되기에, 손씨는 적용 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14일에는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거기록에 대한 의견 등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으며, 이미 그해 11월 다른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다른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이번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한 뒤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하다 2014년 '드라마 스페셜 - 다르게 운다'에 출연하면서 드라마에 데뷔했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MBC '행복을 주는 사람' JTBC 시트콤 '으라차차 와이키키' 영화 '글러브' 등에 출연했다. 2017년엔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기도 했다.

sjr@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