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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앞둔 박동원-조상우, 구단 징계는 어느 수준일까

키움 히어로즈 박동원과 조상우의 복귀 길이 열렸다. 구단 자체 징계 수위에 따라 남은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KBO(한국야구위원회)는 지난 8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박동원과 조상우의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해지했다. 또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두 선수는 지난 5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장기간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KBO는 참가활동정지 제재를 내렸다. 프로 선수로 어떤 활동에도 참가할 수 없었으며, 연봉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정상 활동이 가능해졌다. KBO는 품위손상을 인정하면서도 참가활동정지로 받았던 불이익들을 인정했다.

이제 구단 내부 징계가 남아있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스포츠조선과의 통화에서 "KBO의 제재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두 선수는 지난해 유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다. 선수로서 억울한 면도 있었다. 그래도 KBO가 그 부분을 감안해준 것 같다. 조만간 징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장정석 키움 감독을 비롯해 여러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칠 계획. 징계 수위가 관건이다.

우선 KBO는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박동원과 조상우가 지난해 약 95경기를 뛰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KBO 관계자는 "두 선수는 주전 선수들인데 경기를 뛰지 못하고 팀 훈련도 못했다. FA 자격 획득을 위한 등록 일수에서 손해 본 부분도 있다. 그동안 페널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품위손상으로 사회봉사활동 제재가 결정됐다.

키움도 KBO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두 선수가 무혐의라는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참가활동정지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던 점과 그 기간 동안 연봉이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단 자체 징계 여부를 내부적으로 더 논의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못 뛴 경기수를 감안하면 출전 정지 외 다른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프로선수로서 이미지를 실추한 점과 팀에 끼친 피해도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참가활동정지가 해지됨에 따라 구단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내부 징계를 거친 뒤, 연봉 협상 등의 과정을 마무리하면 1군이든, 2군이든 스프링캠프 참가가 가능하다. 둘 모두 핵심 선수인 만큼, 구단 전력 구성 상 플러스 요인이 많다. 하지만 논란을 일으킨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구단의 징계 수위 고민도 커질 수밖에 없다.선수민 기자 sunso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