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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두 호날두 탈세 인정, 벌금 240억 내고 철창행 모면했다

무대를 이탈리아로 옮긴 유벤투스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자신의 탈세 혐의를 인정했다. 스페인 법원은 호날두에게 벌금을 내도록 했다. 호날두는 벌금 1650만파운드(약 242억원)를 물게 됐다. 거액의 벌금을 내는 대신 징역형(23개월)을 연기(집행유예)해줬다고 유럽 언론들(미러 인디펜던트)이 보도했다.

호날두는 22일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에 출두했다. 그는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 시절 세금 탈루 혐의를 받아왔다. 호날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레알 마드리드 선수 시절 자신의 초상권 수입에 대한 세금 1200만파운드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마드리드 법원은 그를 기소했고, 결국 오랜 다툼 끝에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여자친구 조지나의 손을 잡고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정문으로 들어갔다. 호날두의 법률 대리인 안토니오 초클란도 대동했다. 호날두는 검정색 캐주얼 복장으로 등장했다. 선글라스를 착용했고, 하얀색 신발을 신었다. 호날두는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엄지척을 날렸다. 또 타고 온 차에서 내린 후 팬과 포옹하기도 했다.

호날두는 유죄 결정이 났지만 실제로 철창 신세를 지지는 않는다. 유럽 언론들은 스페인법상 초범이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보호관찰 조건으로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정상적으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호날두는 평소 처럼 유벤투스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게 된다.

호날두와 여자친구는 법원 도착 한 시간 남짓 흐른 후 다시 걸어서 법원을 빠져 나왔다. 그는 사진기자들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말하고 법원을 떠났다.

호날두는 여자친구와 다시 이탈리아 토리노로 돌아가 주말 경기를 준비할 예정이다. 정규리그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는 유벤투스는 주말에 라치오와 대결한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