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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추락사 중학생' 패딩 점퍼 압수…유족에 반환키로

또래 동급생을 폭행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학생이 피해자의 패딩 점퍼까지 빼앗아 입고 법원에 출석해 공분을 산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9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B 군(14)이 빼앗아 입은 A 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B군이 A군 점퍼를 입은 사실은 구속 당시 B군 사진을 본 A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은 내 아들 것"이라고 러시아어로 글을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11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 군과 만나 서로 입고 있던 점퍼를 바꿔 입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변호인 입회 하에 B 군 등을 추가로 조사 중이며 절도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A군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한 아파트 옥상에서 B군 등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스포츠조선닷컴>